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등은 급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뒤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乙이 사망하고 다른 운전자 등도 상해를 입었다면, 피고인의 급정차와 사상의 결과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피고인이 수술 후 45분이 지나 환자 甲의 대량출혈을 발견하여 전원이 늦어졌고 전원 받은 병원 의료진에게 甲의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甲이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에 전원 받은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미흡하여 수혈이 지연되었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甲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회사의 순환전보 방침에 반대한 조합원들이 15 m 높이의 조명탑을 점거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이에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들이 노조 집회에서 회사 방침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 중 일부 이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접근할 수 있는 다른 경로가 없는 상황에서 매번 회사의 확인을 받아 음식물을 제공하고, 안위를 확인하고자 조명탑에 올라 이들을 만났다면, 이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방조범 성립이 인정될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다.
4
심야에 제한속도를 32 km/h 초과하여 하이패스 구간을 정해진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고인의 차량이, 피고인 앞을 가로질러 그 하이패스 구간을 금지된 방법으로 진행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오토바이를 미리 인지하여 피할 수 없었던 경우, 피고인의 과속운전과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조명탑 점거자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회사 확인을 받아 음식물을 제공하며 안위를 확인한 행위는 업무방해 방조로 볼 인과관계가 없다.
판례는 방조범이 되려면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여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인도적 차원이거나 범행과 무관한 의사표현에 가깝다고 보았다.
- 고속도로 1차로에 급하게 끼어들어 정차한 행위는 뒤따르던 차량의 연쇄 추돌로 인한 사상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수술 후 출혈 발견과 전원이 늦어졌고 상태 설명도 부족했다면, 전원 받은 병원의 수혈 지연이 있어도 의사의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금지된 방법으로 가로지르는 오토바이를 피할 수 없었다면 과속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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