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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형벌법규에서… | [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형벌법규에서 ‘타인’이나 ‘다른 사람’이 반드시 생존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형벌법규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법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을 통하여 사망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ㄴ. 「저작권법」 제2조제24호에 의하면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복제ㆍ배포’의 의미를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ㄷ.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에 의하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영상정보를 삭제ㆍ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도 위의 규정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 된다.
ㄹ.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7호의2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정한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에서 말하는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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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ㄱ은 법익과 법문의 논리적 의미에 따른 체계적 해석으로 사망자를 포함할 수 있다는 판례이고, ㄹ은 ‘허위 제공’에 단순 누락을 포함하는 것이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이다.

  • ㄴ: 판례는 ‘복제·배포’를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로 보아야 하고,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로 해석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본다.
  • ㄷ: 해당 규정은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직접 삭제·은닉 등으로 훼손한 자까지 포함하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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