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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더라도,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고 영업주가 그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한다.
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ㄷ.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더라도, 그 승낙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착오 등의 하자가 있고 관리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ㄹ.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침입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출입 목적이나 부재 거주자의 의사 같은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침입을 인정하지 않는다.

  • ㄱ: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면 범죄 목적을 숨겼더라도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ㄷ: 관리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건조물에 들어갔다면 승낙에 기망·착오의 하자가 있어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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