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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ㆍ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예비ㆍ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들이 수회에 걸쳐 ‘총을 훔쳐 전역 후 은행이나 현금수송 차량을 털어 한탕 하자’는 말을 나눈 정도만으로는 강도음모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 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하더라도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3
법률로 예비ㆍ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 그 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이를 본범이나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4
피고인이 단순히 준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강도예비ㆍ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해설

예비·음모 처벌규정을 두면서 형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본범이나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형의 규정 없이 본범·미수범의 형을 끌어오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본다.

  • 총을 훔쳐 은행 등을 털자는 말을 수회 나눈 정도로는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 합의로 보기 어려워 강도음모가 인정되지 않는다.
  • 정범이 예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한 자는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 외에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강도예비·음모는 강도할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준강도할 목적에 그친 경우는 강도예비·음모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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