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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가증권이 비록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ㆍ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2
약속어음과 같이 유통성을 가진 유가증권의 위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된 것이라도 그 발행명의인이 가령 실재하지 않은 사자 또는 허무인이라면 그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유가증권변조죄에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유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그들 이외의 자에게 행사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前)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조유가증권은 아직 범인들의 수중에 있다고 볼 것이지 행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해설

발행명의인이 사자(死者)나 허무인이더라도 일반인이 진정한 유가증권으로 오신할 정도로 작성되었다면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유통성을 가진 유가증권은 거래의 안전과 공공의 신용을 보호해야 하므로 명의인의 실재 여부를 묻지 않는다.

  •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로 작성했더라도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면 형법상 유가증권이다.
  • 이미 권한 없이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것은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의 변경이 아니어서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위조를 공모한 공범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는 범행 실현의 전단계 행위일 뿐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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