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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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 중 별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기본 범죄가 미수인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 및 처벌 가능성을 인정하되 이를 기수가 아닌 미수로 처벌하여 미수 감경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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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는 폭행ㆍ협박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준강도죄의 미수범을 인정하는 외에 절취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이를 준강도죄의 미수범이라고 보아 강도죄의 미수범과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이 상당하다.
3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 행위에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하나, 체포의 고의로써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그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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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는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어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없지만, 그 행위의 위험성이 있으면 미수로 처벌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설
체포죄는 계속범이지만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시간적 계속은 기수 요건이고, 실행의 착수는 침해 행위의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체포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
- 판례는 결과적 가중범에 둔 미수범 처벌규정을 중한 결과를 고의로 발생시킨 경우에 관한 것으로 보고,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를 인정한다.
- 판례는 준강도의 기수·미수를 폭행·협박이 아니라 절취행위의 기수·미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불능미수는 실행에 착수했으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실행의 착수가 없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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