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마취전문 간호사인 피고인이 법령에 따라 허용된다고 믿고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환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피고인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으나 그 자문내용이 부실하여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믿고 집달관 승인 없이 압류물을 임의로 그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의 항고에 따른 재기수사명령에 의한 재수사 결과, 기소되었음에도 앞서 불기소처분을 근거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기소된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장의에 소요되는 기구 등의 판매 영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소매업과 달리 장의사 영업허가를 받은 상인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은 영업허가가 필요 없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영업허가를 해주지 않자 이를 믿고 영업허가 없이 위의 도매업을 하여 구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해설
관할관청이 도매업은 허가가 필요 없다고 잘못 해석해 허가를 내주지 않자 이를 믿고 영업한 경우에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공적 기관의 잘못된 법률 해석을 신뢰한 경우는 행위자가 회피할 수 없었던 법률의 착오로서 형법 제16조에 따라 벌하지 않는다.
- 마취전문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척수마취를 한 경우 허용된다고 믿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
- 신뢰할 수 없는 부실한 변호사 자문을 믿고 압류물을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
- 재기수사 끝에 기소되었는데도 앞선 불기소처분을 근거로 같은 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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