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230조의 상표권 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지만,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다면 각각의 상표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2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종전과 동일하므로 포괄하여 의료법위반의 1죄가 된다.
3
상습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그 미수 등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추가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한 경우에 그것이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별개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일련의 뇌물 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그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면,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후 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해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운영 중 개설자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명의별로 별개의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명의를 바꾸면 범의가 단일하다거나 범행 방법이 종전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개설자 명의별 각 죄가 실체적 경합이라고 본다.
- 수 개의 등록상표 침해는 상표마다 포괄일죄이고,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으로 여러 상표를 동시에 침해하면 상상적 경합이다.
- 상습절도 등을 저지른 자의 자동차등불법사용이 절도 습벽의 발현이면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1죄만 성립한다.
- 단일한 범의 아래 반복된 뇌물수수와 부정행위는 최후의 부정행위 이후의 수수행위까지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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