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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 피해견으로부터 직접 공격을 받지 아니하여 자신의 개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피하거나 주위의 몽둥이 등으로 쫓아버릴 수 있었더라도 자신의 개를 보호하고자 피해견을 기계톱으로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한 것은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 있다.
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일부 세대가 이용계약을 한 케이블TV 시험방송 송출로 위성방송 수신이 불가능하다는 민원을 받은 후 그 송출 중단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시험방송 송출 후 약 1시간 30여 분 만에 케이블TV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른 것이라도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들이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헌법상 기본권 행사 범위 내에 속하지 않아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 없다.
4
피고인들이 집회장소사용 승낙을 하지 않은 대학 측의 요청으로 경찰관들이 출입을 저지하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소정의 신고 없이 타 대학으로 장소를 옮겨서 집회를 주최한 것은 급박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해설

자신의 개를 데리고 피하거나 쫓아버릴 수 있었는데도 기계톱으로 피해견을 내리친 행위는 긴급피난이 아니다.

판례는 직접 공격받지 않았고 다른 회피 수단이 있었던 이상 피난행위의 상당성(보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동물보호법위반 등을 인정했다.

  • 송출 중단 요청도 없이 약 1시간 반 만에 케이블TV 안테나를 절단하게 한 행위는 다수 민원에 따른 것이라도 긴급피난이 아니다.
  • 확성장치·연설회로 공직선거법을 어긴 낙선운동은 시민불복종이라도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 대학 측의 출입 저지로 신고 없이 다른 대학에서 집회를 연 것은 급박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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