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2
「형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여야 한다.
4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형의 전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을 뿐 형의 일부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해설
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도 형의 일부에 대한 선고유예가 가능하므로, 일부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은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형만 선고유예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본다.
- 임의적 감경을 하는 이상 징역형은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의 입장이다.
- 집행유예에 부가하는 사회봉사는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되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뜻한다.
- 몰수할 수 없어 추징하는 가액은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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