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 빌려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고양이인 줄 잘못 알고 타인의 고양이를 가져갔다면,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甲을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이, 이를 제지하려고 피고인 앞으로 뛰어들던 乙에게 명중되어 乙이 사망하였어도 甲에 대한 살인기수가 성립한다.
3
법정적 부합설은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의 법적 효과를 달리 취급하지 않는다.
4
피고인이 甲을 살해하고자 乙을 업고 있던 甲을 몽둥이로 내리쳤으나 甲이 아닌 乙이 머리 부분을 맞아 사망하였다면, 소위 타격의 착오라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를 살인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다.
해설
甲을 노린 총탄이 乙에게 명중한 경우에는 甲이 아닌 乙에 대한 살인기수가 성립하므로, 甲에 대한 살인기수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방법(타격)의 착오에서 법정적 부합설을 따라,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같은 구성요건이면 실제로 결과가 발생한 객체에 대한 고의 기수범을 인정한다.
- 자기 것으로 잘못 알고 타인의 고양이를 가져간 경우는 타인의 재물이라는 인식이 없어 절도의 고의가 부정된다.
- 법정적 부합설은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발생 결과에 대한 고의 기수범으로 본다.
- 乙을 업은 甲을 내리쳐 乙이 사망한 사례에서 판례는 타격의 착오라도 살인의 범의가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아 살인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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