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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국회 본회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지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해서는 발의의원 전원이 철회의사를 표시해야만 철회할 수 있다.
3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4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해설

공동발의 의안·동의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면 철회할 수 있으므로, 전원이 표시해야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국회법」은 공동발의 의안의 철회에 발의의원 전원의 의사까지 요구하지 않고 절반 이상의 의사로 족하도록 정한다.

  • 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 후 1일이 지나지 않은 법률안은 상정할 수 없지만,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정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도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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