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2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3
위원회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경우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는 이를 상정할 수 없다.
4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국회법」 규정에 따른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회부 후 5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으므로, 10일이라는 진술이 옳지 않다.
「국회법」은 일부개정법률안 15일, 제정·전부개정·폐지법률안 20일, 체계·자구 심사 법률안 5일처럼 의안별로 상정 유예기간을 달리 정한다.
-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고, 기간 내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중간보고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 무제한토론 종결동의는 제출 24시간 후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서명으로 제출하고, 무기명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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