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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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립학교도 공교육체계에 편입시켜 국가 등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그 기능에 충실하도록 많은 재정적 지원과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바,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여 그 존재 의의를 상실한 학교법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므로 구 「사립학교법」상의 해산명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의 방식으로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조항은 간선제를 강요하여 대학에게 총장 후보자 선출에 있어서 새로운 제한을 가중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
3
대학교원이 교육ㆍ지도 관계 또는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ㆍ반대하도록 선동하거나 당파적 선전교육을 하는 행위는 모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정치적 자유를 향유하는 대학교원이라고 하여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밖의 정치활동은 대학교원노조 및 대학교원단체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4
헌법상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헌법 제36조제1항, 제10조 및 제37조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해설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을 후보자 선정 방식으로 규정한 조항은 대학의 자율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이 조항은 추천위원회 선정과 교원 합의 방식 중 대학이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어서, 간선제를 강요한다고 볼 수 없다.
-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학교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대학교원의 당파적 선동·선전교육은 허용되지 않지만, 그 밖의 정치활동은 대학교원노조와 대학교원단체 모두에 보장되어야 한다.
-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명문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36조제1항·제10조·제37조제1항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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