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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재심청구권자로 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 가운데 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명백한 증거가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재심사유의 한정과 관련된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3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4
소취하간주의 경우에도 소송이 재판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해설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서면 경고 결정 조항은 입법재량을 일탈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다.

서면 경고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헌법재판소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에 재심청구권자 범위를 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명백한 증거의 새로운 발견’을 행정소송 재심사유로 두지 않은 것은 입법재량 범위 안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소취하간주의 경우에도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한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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