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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상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특별사면을 명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2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도 있으며, 형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3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사법권에 대한 예외를 의미하므로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일반국민이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도 특별사면의 취소를 구할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과 직접성이 인정된다.
4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지만,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해설

특별사면에 대해 일반국민이 사실상·간접적 이해관계만 갖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정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제3자에 대한 특별사면으로 일반국민이 법적 불이익을 직접 받는 것은 아니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일반사면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특별사면에는 필요하지 않다.
  •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고, 형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않는다.
  • 복권은 상실·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으로,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에게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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