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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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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의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지만, 기관위임사무에서도 그에 관한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면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4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헌법 제117조제1항의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도 포함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규칙도 자치입법의 한계가 되는 ‘법령’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자치조례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제정할 수 있고, 기관위임사무라도 개별 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면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법률의 위임 없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법령이 이미 있어도 조례가 별도의 목적으로 규율하고 법령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지 않으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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