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면서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는 최소 납부세액을 부과해 재산세를 85 %만 감면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최소납부세액예외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2
「민법」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 그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보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 중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관한 부분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
3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각 과세대상 물건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조항 중 ‘공시가격’ 부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4
부당환급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근거규정인 개정조항을 개정된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부칙 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바, 법인세를 부당환급받은 법인의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여 진정소급입법을 하여야 할 매우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해설
부당환급세액 징수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한 「법인세법」 부칙은 진정소급입법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다.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매우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부칙에 그런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 학교와 달리 유치원에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한 감면 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 부분은 그 의미를 예측할 수 있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공시가격’ 부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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