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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가족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혼인과 가족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제1항에 위반된다.
2
국가유공자의 성년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 여부와 혼인의 여부는 간접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의 자녀의 경우 유족연금지급 대상 자격을 ‘미성년인 자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인 자녀’에 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혼인하여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3
「민법」상 금혼조항이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혼인관념이나 친족관념의 변화나 국제적 규범상황을 고려하여 금혼의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 없이 「민법」상의 친족 범위에 맞추어 금혼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침해최소성에 반한다.
4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 혼인 외 출생자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는 혼인한 자 등을 불리하게 차별하여 헌법 제36조제1항에 위반된다는 진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세대별 합산 규정이 혼인·가족생활을 이유로 독신자·사실혼 부부 등보다 무거운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보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 성년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여부는 혼인 여부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지급 대상을 한정한 조항이 혼인하여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 금혼조항 자체는 침해최소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헌법불합치로 판단된 것은 이를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조항이었다.
  •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않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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