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존중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국제법존중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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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존중주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다.
2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개인통보에 대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조약상 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채택한 견해(Views)에 사법적인 판결이나 결정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마라케쉬협정은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내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가중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4
지급거절될 것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그 수표의 지급제시기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수표의 발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부정수표단속법」 조항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않도록 한 국제연합 인권규약 제11조에 배치되어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반된다.
해설
「부정수표단속법」의 수표 발행인 처벌 조항은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위반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이 조항은 지급되지 않을 것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행위의 불법성을 처벌하는 것이지,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하는 것이 아니어서 국제인권규약과 배치되지 않는다.
-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질 뿐, 국내법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에 사법적 판결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마라케쉬협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로 인한 처벌 가중은 국내법에 의한 가중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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