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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는 제헌헌법 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2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문화풍토의 조성이 아니라 특정 문화 그 자체의 산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3
정부는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과거 문화 간섭정책에서 벗어나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키면서 문화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국가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익은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민족문화유산의 훼손등에 관한 가치보상이 있는지 여부는 이러한 헌법적 보호법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해설

문화정책은 특정 문화 그 자체의 산출이 아니라 문화풍토의 조성에 초점을 두어야 하므로, 이를 뒤집은 진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문화국가에서 국가가 불편부당의 원칙에 따라 특정 문화현상을 우대하지 않고,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보았다.

  • 문화국가원리는 제헌헌법 이래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되어 있다.
  • 정부는 과거의 문화 간섭정책에서 벗어나 중립성을 지키며 문화의 다양성·자율성·창조성을 지원·육성해야 한다.
  • 민족문화유산 보호의 헌법적 보호법익은 그 존속 자체이고, 훼손에 대한 가치보상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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