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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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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거나,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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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ㆍ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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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도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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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도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해설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등에 대해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보공개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수집·작성한 정보에 대해 법 적용을 배제하면서도,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관해서는 예외로 하여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이러한 기관도 정보목록 작성·비치·공개 의무는 부담하므로, 목록의 작성이나 공개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공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도 정보공개법의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은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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