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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받은 학생 甲이 그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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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법원이 피해학생 등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면, 항소심 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별도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동일한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하여 다시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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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그 정지기간 중에는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행정소송법」이 정한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청은 그 즉시 원상회복이나 결과제거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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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기재를 그대로 유지한 채 ‘집행정지 중’이라는 문구를 부기하는 것은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에 따른 삭제에 준하는 적법한 조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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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조치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와 공공복리를 비교ㆍ판단해야 한다.
해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지한 채 ‘집행정지 중’ 문구만 부기하는 것이 삭제에 준하는 적법한 조치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기재 자체를 삭제하는 등 그에 맞는 조치를 해야 한다.

집행정지결정에는 기속력이 있어 처분청은 정지기간 중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듯한 외관을 남겨서는 안 되고, 원상회복·결과제거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심이 피해학생 등의 의견청취를 거쳐 집행정지결정을 했다면 항소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 의견청취 없이 다시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처분청은 기속력에 따라 즉시 원상회복이나 결과제거조치를 취해야 한다.
  • 효력 정지 여부는 본안 승소가능성, 학교폭력 예방·재발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신청인의 손해와 공공복리를 개별적으로 비교·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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