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규정된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사유인 ‘학교ㆍ연수원 등에서 교육ㆍ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ㆍ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에는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에 대한 퇴학처분도 포함된다.
3
관할 시장이 甲에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명하는 1차, 2차 조치명령을 각각 하였고, 甲이 위 각 조치명령을 불이행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이 각각 선고ㆍ확정되었는데, 이후 관할 시장이 폐기물 방치 실태를 확인하고 별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밟지 않고 甲에게 폐기물 처리에 관한 3차 조치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
4
행정청이 「행정절차법」의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해설
미리 공표하지 않은 처분기준을 적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취소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그 기준이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면 그것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본다.
-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처분에도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등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 사관생도에 대한 퇴학처분은 교육·훈련 목적의 적용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 앞선 조치명령과 유죄판결이 있었더라도 새로운 3차 조치명령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사전통지·의견청취를 생략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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