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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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으로 관리되는 토지 위의 건물의 용도를 상세계획 승인권자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판매시설에서 상세계획에 반하는 일반목욕장으로 변경한 경우, 행정청이 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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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 등은 문화유산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구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행정주체가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는 경우,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을 누락하면 그 행정계획결정은 위법하게 되며, 이러한 형량하자의 법리는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신청에 대한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설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필수 고려사항을 누락하면 계획결정이 위법하며, 이 형량하자 법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신청에 대한 결정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청은 계획재량을 가지지만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교량해야 하고, 그 의무는 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상세계획에 반해 승인 없이 건물 용도를 일반목욕장으로 바꾼 경우 영업신고 수리를 거부하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적법하다.
- 문화유산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어 그 거부는 처분에 해당한다.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는 도시계획 입안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어 그 거부는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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