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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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집회ㆍ시위가 개최될 것이 예상되는 특정 지역과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ㆍ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행정상 즉시강제인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 허용될 수 없다.
2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3
경찰관이 압수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에 항거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허용되는 경찰장구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4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해설
압수영장 집행 중 공무집행에 항거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허용되는 적법한 경찰장구 사용으로 본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수갑·포승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집회 예상 장소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출발·이동하는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즉시강제인 제지의 범위를 넘어 허용되지 않는다.
- 임의동행 요구는 거절할 수 있고, 동행 후에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 불심검문 시 필요 최소한의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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