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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수용 대상 토지… | [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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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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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되,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해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3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개발이익이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일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등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해설

다른 사업의 개발이익이 해당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발생했다면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개발이익은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발생했더라도 포함하여 평가한다.

보상액 산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이며, 다른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시점과 무관하게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반영된다.

  • 보상액은 가격시점의 현실적 이용상황과 일반적 이용방법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고, 일시적 이용상황이나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되, 그 제한이 해당 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면 제한 없는 상태로 평가한다.
  •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이라면 그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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