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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2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에게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3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ㆍ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4
개인정보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으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더라도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상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해설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정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본다.

법정손해배상은 손해액 증명의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일 뿐, 손해가 전혀 없는 경우까지 배상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 장래 일정 기간 내 처분을 신청할 법률상 지위가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거부가 실질적으로 처분 자체의 거부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권이 인정된다.
  • 양수인이 형식적 요건을 갖춰 건축주 명의변경을 신고하면 행정청은 실체적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 공무원의 중과실은 약간의 주의만으로 쉽게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이를 간과한,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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