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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 추가ㆍ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처분사유 추가ㆍ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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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2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속행위가 재량행위로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당초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당초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거 법령만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3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당초 거부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거부처분사유를 주장한 것에 대하여 처분상대방이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처분상대방에게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제한 법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것을 주장하는지, 아니면 추가ㆍ변경된 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제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해설

기속행위를 재량행위로 바꾸는 경우처럼 처분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근거 법령만 추가·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근거 법령의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 변경이 처분의 성질과 내용 자체를 바꾸게 된다면 이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로서 상대방의 방어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에서 허용된다.
  • 동일성 없는 사유를 주장했는데 상대방이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해 상대방의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구체적 사실을 바꾸지 않고 근거 법령만 추가·변경하거나 당초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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