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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시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정명령의 상대방에게 고의ㆍ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며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하거나 또는 그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2
시정명령의 내용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건축허가 당시 부가하였던 조건에 따른 이행을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가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해소된 경우, 위 회사에게는 조리상으로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4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하는 경우, 그러한 통지명령의 상대방은 당해 위반행위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았던 자로 한정되어야 하고, 향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해설

통지명령의 상대방을 직접 영향을 받았던 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통지명령의 상대방에 향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통지명령은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거래상대방이 피해구제를 받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범위를 과거의 직접 피해자로 좁힐 이유가 없다.

  • 건축법상 시정명령은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고,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하지 않은 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다.
  • 시정명령은 과거 위반행위의 중지뿐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 유형 행위의 반복금지도 명할 수 있다.
  • 공사중지명령의 원인사유가 해소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조리상 그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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