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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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다면 그것만으로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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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3조제5항이 생명, 신체의 침해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 하더라도, 이는 생명, 신체 외의 다른 권리의 침해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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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등의 공해로 인한 피해 사실이 널리 알려진 후 그 위험 지역으로 이주하였다면, 위험에 접근한 후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하였거나 그 위험에 접근한 후에 그 위험이 증대하였더라도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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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은 별도의 집행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고 행정입법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권리 침해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게 되므로, 국회가 법률로 위임한 사항을 전혀 입법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불충분하게 규정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해설
국가배상법이 생명·신체 침해에 따른 위자료만 규정하더라도 다른 권리 침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 옳다.
해당 조항은 위자료 지급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므로, 재산권 등 다른 권리 침해로 정신적 손해가 생기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고 취소되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위험에 접근한 후 피해가 인식한 정도를 초과했거나 위험이 증대했다면 가해자의 면책은 인정되지 않는다.
- 행정입법의무 불이행은 위임사항을 전혀 입법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불충분하게 규정한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어, 국가배상책임이 일률적으로 부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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