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처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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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에게 속하고, 당해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2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성립 당시에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 있는 행정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사후에 그 흠의 원인이 된 적법 요건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흠의 치유에 해당한다.
3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ㆍ철회ㆍ변경하는 것이고 추가ㆍ철회ㆍ변경된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후속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
행정처분의 취소는 적법 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처분을 그 행위에 위법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장래에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해설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의 일부만 추가·철회·변경하고 그 부분이 나머지와 불가분적이지 않다면 종전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경우 종전처분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므로, 후속처분과 별개로 종전처분을 다툴 수 있다고 본다.
- 권한 없는 기관이 한 당연무효 처분의 취소권은 그 처분을 한 처분청에 속한다.
- 흠 있는 점용료 부과처분을 감액하는 것은 흠의 치유가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 취소에 해당한다.
- 취소는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적법하게 성립한 처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것은 철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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