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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정지역에 대해 자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등급권역을 1등급에서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생태ㆍ자연도 수정ㆍ보완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그 지역 인근 주민에 대하여는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2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사증발급거부처분의 상대방인 외국인에게는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3
건축법령에 따른 집합건물의 내력벽 해체에 관한 행정청의 허가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각자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용부분의 대수선으로 인하여 그 공용부분의 소유ㆍ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구분소유자에게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4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공유수면매립 목적 변경 승인처분이 있는 경우, 재단법인 甲 수녀원은 법률상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해설

내력벽 해체 허가 등으로 공용부분의 소유·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구분소유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다.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지므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 고시에 대해 인근 주민의 환경상 이익 침해가 추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 사증발급거부처분의 상대방인 외국인에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공유수면매립 목적 변경 승인에 대해 재단법인인 수녀원은 환경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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