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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 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는 이행강제금제도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은 아니며,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2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
3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과태료징수와 같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한다.
4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이행강제금이 부작위의무·비대체적 작위의무의 강제수단으로 이해되어 왔더라도 이는 제도의 본질적 제약이 아니며,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 성질이어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 이행강제금 체납 시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했다면 기간이 지났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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