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권한의 위임 없이 내부 위임만 이루어진 위임관청의 권한을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행위는 처분권한의 귀속 주체를 정하고 있는 처분의 근거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권한의 위임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3
권한의 위임은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고,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위임기관이 수임기관에 사전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수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이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위임기관은 수임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한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는 있지만, 사전 관여는 위임의 취지에 반하므로 금지된다.
- 내부위임만 받은 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면 처분권한 귀속을 정한 근거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 항고소송의 피고는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처분한 행정청이며, 수임행정청이 자기 명의로 한 처분도 마찬가지이다.
- 권한의 위임 자체는 행정기관 내부 문제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없어 처분이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