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2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3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와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미납 대부료와 연체료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
4
시장이 무허가건물소유자에게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들이 불응하자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 성격의 2차 계고서를 발송한 경우, 제2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해설
공유 일반재산의 미납 대부료·연체료를 민사소송으로 구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는 공유재산법이 정한 공법상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없다.
판례는 법이 간이·경제적인 특별 징수절차를 마련해 둔 경우 그 절차에 의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다.
- 후속절차인 대집행 실행의 위법은 선행 계고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점유자가 철거의무자라면 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이 필요 없다.
- 대집행기한을 연기하는 취지의 2차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연기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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