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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공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공유수면으로서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하여 토지로 변경된 경우에 공용폐지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도 무방하다.
3
「도로법」상 도로의 점용이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도로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4
「국유재산법」상 무단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이고, 변상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근거로 한 변상금의 청구를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
해설

일반재산이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유재산법상 시효취득이 배제되는 것은 행정재산이며,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일반재산까지 시효취득을 금지하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현행법도 행정재산만 시효취득을 배제한다.

  •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으로 토지가 된 경우 공용폐지가 가능하고, 그 의사표시는 묵시적이어도 된다.
  • 도로점용은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특별사용이며, 그 부분이 동시에 일반교통에 공용되더라도 점용에 해당한다.
  • 변상금 부과는 행정처분이고 체납 시 체납처분으로 징수하므로, 그 변상금 자체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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