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공무원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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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보유 여부와 같은 공무원의 ‘주택보유현황’ 자체는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관련되는 도덕성ㆍ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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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결과적으로 징계양정이 적정할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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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소속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계약에 의해 규율되는 관계이며, 교원인사관리요령에서 대학교원인 조교수가 동일 직급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채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재임용심사 없이 당연퇴직하게 하는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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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국가공무원법이 직위해제에 관해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소청 등 절차적 보장을 따로 두고 있어, 판례는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로 본다.
- 공무원의 주택보유현황 자체는 직무수행능력과 관련된 도덕성·청렴성을 실증하는 지표로 보기 어렵다.
-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할 공적 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한 징계는 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하더라도 위법하다.
- 승진하지 못한 조교수를 재임용심사 없이 당연퇴직하게 하는 교원인사관리요령은 재임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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