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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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일정한 자치법적 사항을 규정하도록 법률이 위임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75조, 제9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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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의 법리는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의ㆍ법치주의에 기초하므로, 대통령령의 규정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해당 대통령령에 대한 수권 근거가 된 법률조항까지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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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이러한 취지를 해당 명령ㆍ규칙의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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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도출할 수 있는 범위의 사항을 규정하거나 그 취지에 따라 구체화한 것이라면, 모법에 명문의 위임 조항이 없더라도 곧바로 무효로 볼 수 없다.
해설
대법원이 소관 행정청에 통보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이 확정되면 대법원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뿐 아니라 해당 명령·규칙의 소관 행정청에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위헌·위법으로 판단된 명령·규칙을 소관 행정청이 신속히 정비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대통령령의 내용이 위헌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수권 근거인 법률조항까지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시행령·시행규칙이 모법 전체를 체계적으로 해석해 도출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라면 명문의 위임이 없어도 곧바로 무효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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