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처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2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당시에는 적법했던 부담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해당 부담은 곧바로 위법하게 되어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
3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4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의 경우 당사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해설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설명이 옳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문서주의를 정하고 전자문서는 당사자 등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며, 판례는 이 방식을 위반한 처분을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로 본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평가를 아예 거치지 않고 한 승인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후 근거 법령 개정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소멸하지 않는다.
- 근거 법률이 처분 후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사유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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