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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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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규정된 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승인 후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면 그때 해당 인허가가 의제된다.
2
인허가의제 제도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부분 인허가의제가 있는 경우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허용될 수 없고, 그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취소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4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부분 인허가의제에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철회나 쟁송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의제된 인허가도 독립하여 취소·철회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쟁송취소도 허용된다고 본다.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의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다툴 수 있다.

  • 모든 의제 사항에 대한 일괄 사전협의가 요건은 아니며, 사업시행승인 후 협의를 거치면 그때 해당 인허가가 의제된다.
  • 인허가의제는 관련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박탈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필요하다.
  •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행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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