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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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보훈지청장이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부친인 원고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문건에 내부결재를 한 경우, 그와 같은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아닌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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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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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신청이 있은 이후 당사자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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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해설
내부결재만으로 거부처분이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처분은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성립한다.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문건에 내부결재만 하고 외부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청에 대한 응답이 없는 상태로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소 제기 전후를 통해 판결 시까지 행정청이 적극·소극의 처분을 하여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
- 사정변경으로 위법확인을 받아도 권리·이익의 구제가 불가능해졌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제한이 없지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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