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상 조림 가능수종 중 용재수종만을 … | [7급 국가직 조림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조림학] 26년 1회차
「조림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상 조림 가능수종 중 용재수종만을 나열한 것은?
1
Stewartia koreana, Carpinus laxiflora, Tilia amurensis
2
Betula costata, Populus suaveolens, Sorbus commixta
3
Paulownia coreana, Cornus kousa, Acer pictum var. mono
4
Kalopanax septemlobus, Liriodendron tulipifera, Euonymus alatus
해설
용재수종만으로 묶인 것은 노각나무·서어나무·피나무이다.
지침의 조림 가능수종은 용재·조경·특용 등 용도별로 나뉘며, 나머지 묶음에는 용재수종이 아닌 수종이 하나 이상 섞여 있다.
- 거제수나무·황철나무·마가목 묶음: 마가목은 용재수종 목록에 들지 않는다.
- 오동나무·산딸나무·고로쇠나무 묶음: 산딸나무는 용재수종 목록에 들지 않는다.
- 음나무·백합나무·화살나무 묶음: 화살나무는 관목성으로 용재수종 목록에 들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