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시설물 관리(KCS 34 99 15 : 2024)… | [7급 국가직 조경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조경학] 26년 1회차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시설물 관리(KCS 34 99 15 : 2024)」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경시설은 정화시설이 있는 경우 2회/년 이상 청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콘크리트재 유희시설의 콘크리트와 모르타르 보수면의 도장은 3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 표면이 충분히 건조한 후 칠을 한다.
3
편의시설 관리 시 바닥의 지면에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흙을 넣고 충분히 다지거나 지면을 포장한다.
4
친환경흙포장의 보수시 노면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 노면 횡단경사를 3 ~ 5 %로 유지하고 노면의 지표수가 고여 있을 때는 신속히 배제하여 노면의 안정을 기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경시설 청소 주기를 정화시설이 있는 경우 연 2회 이상으로 한 설명이다.
수경시설은 수질과 위생을 유지하도록 이보다 짧은 주기로 정기 청소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연 2회는 지나치게 드물다.
- 콘크리트·모르타르 보수면은 3주 이상 충분히 건조한 뒤 도장하는 설명이 맞다.
- 편의시설 바닥에 물이 고이면 배수시설 후 흙을 다지거나 포장하는 설명이 맞다.
- 친환경흙포장은 횡단경사를 3~5%로 유지하고 지표수를 신속히 배제하는 설명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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