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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설계기준 「환경친화적 단지조성(KDS 34 70 55 : 2024)… | [7급 국가직 조경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조경학] 26년 1회차
조경설계기준 「환경친화적 단지조성(KDS 34 70 55 : 2024)」상 대기순환 및 바람통로 체계구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바람의 통로를 가로막는 방향의 건축물은 배제하고 바람의 방향과 나란히 조성한다.
2
바람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 내 미기후와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교외녹지와 시가지 내의 녹지 및 수변을 연속적으로 연결시킨다.
3
바람을 통한 미기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중층과 저층 주거단지를 중심부에 두고 가장자리에 고층아파트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바람길에 놓이는 녹지에는 대기정화기능이 높고 생물적 다양성의 확보에 도움을 주는 낙엽활엽수 위주로 심어서 공간을 조성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중·저층을 중심부에, 고층을 가장자리에 두라는 설명이다.

가장자리에 고층을 두면 외부 바람이 단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므로, 바람길 확보를 위해서는 반대로 저층을 외곽에 두고 고층을 중심부에 배치해야 한다.

  • 바람 방향을 가로막는 건축물을 배제하고 바람 방향과 나란히 조성하는 설명이 맞다.
  • 교외녹지와 시가지 녹지·수변을 연속적으로 연결하는 설명이 맞다.
  • 바람길 녹지에 대기정화기능이 높은 낙엽활엽수를 위주로 심는 설명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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