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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조경학] 26년 1회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녹지의 세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 (나)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 (나):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ㆍ휴식을 제공하는 선형(線型)의 녹지
(가) (나)
1
교학녹지 보안녹지
2
실용녹지 생산녹지
3
완충녹지 연결녹지
4
후생녹지 경관녹지
해설

(가)는 완충녹지, (나)는 연결녹지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녹지를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경관녹지·연결녹지로 세분한다. 공해·사고·재해 방지를 위한 녹지가 완충녹지, 공원·하천·산지를 잇는 선형의 산책·휴식 녹지가 연결녹지이다.

  • 교학녹지·보안녹지: 둘 다 이 법의 녹지 세분 유형이 아니다.
  • 실용녹지·생산녹지: 둘 다 이 법의 녹지 세분 유형이 아니다.
  • 후생녹지·경관녹지: 경관녹지는 법정 유형이지만 자연환경 보전·경관 개선용 녹지로 (가)(나)의 정의와 다르고, 후생녹지는 법정 유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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