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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6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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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행정시장ㆍ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ㆍ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는 각각 시ㆍ군 종합계획 및 시ㆍ도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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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 종합계획과 시ㆍ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의 범위 및 그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특별자치시장·행정시장이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진술이다.

시·군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주체는 시장·군수이며, 이때의 시장에서 특별자치시장과 행정시장은 제외된다.

  • 시·도 종합계획: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5년 경과 후 타당성 검토: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다.
  • 자연재해의 범위·수립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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