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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상 관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6년 1회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상 관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시철도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설

급경사지 관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한국수자원공사이다.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도로·철도·농업기반시설·택지 등 급경사지가 생기는 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 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 시설의 급경사지를 관리하는 관리기관이다.
  •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의 급경사지를 관리하는 관리기관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 등 개발지의 급경사지를 관리하는 관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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