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에 대…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6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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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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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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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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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까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진술이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주관기관의 장이 조정·승인하고 지도·관리하는 대상이다.
- 행정안전부장관의 작성·운용 기준 통보: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의 반기별 점검: 작성·운용 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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