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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6년 1회차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甲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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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감염병환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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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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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환자가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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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 감염병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해설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표본감시 대상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이다.
의사는 감염병환자 진단·검안,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진단·검안, 제1급~제3급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의심자의 병원체 검사 거부를 신고해야 하며,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제4급감염병은 표본감시기관이 감시 결과를 신고하는 체계이다.
- 제1급 감염병환자 진단·사체 검안: 신고 대상이다.
- 제2급 감염병 의심자의 병원체 검사 거부: 신고 대상이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진단·사체 검안: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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